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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가 때 제주서 먹은 흑돼지가...억장이 무너집니다 [지금이뉴스] / YTN

2025-08-25 4 Dailymotion

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 소비가 늘어난 틈을 타 축산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농관원)은 지난 7월 1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한 달간 축산물 수입·유통업체와 관광지 음식점, 축산물 판매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, 총 329개 업소에서 355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25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점검은 최근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 여름철 대체 보양식으로 수요가 급증한 흑염소와 오리고기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점검 결과,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품목별 위반 건수를 보면 △오리고기 161건(45.4%) △돼지고기 88건(24.8%) △염소고기 42건(11.8%) △소고기 37건(10.4%) △닭고기 26건(7.3%) △벌꿀 1건(0.3%)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위반 업체 수는 29.5% 늘었으며, 특히 염소고기는 4건에서 42건으로, 오리고기는 46건에서 16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적발 사례도 다양해 제주의 한 음식점은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'제주산 흑돼지'로 속여 판매했으며, 경북의 한 음식점은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손님들에게 제공했습니다. <br /> <br />농관원은 이 가운데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103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,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26개 업체에는 총 7,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최대 1,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디지털뉴스팀 기자ㅣ류청희 <br />오디오ㅣAI 앵커 <br />제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YTN 류청희 (chee09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82516211448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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